2014년 갱신 및 복권 공고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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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포교사 자격갱신 및 복권 신청 공고
1. 자격갱신
법령근거 : 포교법 제12조 및 제22조와 일반포교사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령 제8조 및 제10조와 제11조에 의거하여 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함.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2014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나. 공 고: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14년 6월 2일 - 2014년 7월 4일
라. 접수처 : 포교사단 각 지역단
마. 포교원접수 : 2014년 7월 18일까지
바. 갱신결정: 2014년 7월-8월 중 포교원회의 결정
2. 자격갱신 구비서류 (대한불교조계종 및 포교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 자격갱신 신청서 1부
나. 팀장, 지역단장 확인서 1부
다. 구 포교사증
라. 포교사단 접수비 : 10,000원
마. 사진 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
3. 자격갱신 기준
가. 단비납부 여부 (6개월 이상 단비미납은 인정치 않음)
나. 교육이수 여부(분야별연수, 지역단연수, 8재계 수계산림 참석)
다. 팀 / 개인 활동보고서 제출 여부(년4회 이상)
라. 팀 소속 여부
마. 최근 3년(2012년~2014년) 신도교무금 납부 여부
4. 4. 처리절차
가. 포교원 자격갱신 공고(종단 홈페이지. 포교사단 홈페이지)
나. 포교사단 각 지역단별 접수
다. 본단에서 접수내용 취합하여 포교원에 송부
라. 포교원 서류전형 시행
마. 포교원회의 심의(8월) 후 결정
5.5. 유의사항 :
가. 자격갱신대상자는 구비서류 제출전에 자격기준 사항을 반드시 포교사 단 지역단 및 본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각 지역단 및 본단은 서류 접수시에 자격기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포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복권
법령근거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이하 관리령) 제20조에 의거 자격정지에 처한 자로서 제24조에 의하여 자격 복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복권의 기회를 부여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 1995년 이후 포교사 자격 취득자 중 자격정지자, 제적징계 후 5년 경과된 자
나. 공 고 :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 2014년 6월 2일 - 2014년 7월 4일
라. 접수처 : 포교사단
마. 포교원접수 : 2014년 7월 18일까지
바. 복권결정: 2014년 7월-8월 중 포교원회의 결정
2. 복권구비서류(대한불교조계종 및 포교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 복권신청서 1부
나. 자격 미 갱신 사유서 1부
다. 포교사의 의무 서약서 1부
라. 팀 가입 확인서 1부
마. 지역 단장 추천서 1부
바. 최근 3년간의 신행활동 이력서 1부
사. 포교사증 제작용 파일
아. 사진 2매(반명함판)
자. 최근 3년(2012년~2014년) 신도교무금 납부 여부
차. 자격복권 전형료
1) 3년 이상 단비미납자 : 360,000원
2) 3년 이내 단비미납자 : 단비미납분 + 30,000원(360,000원을 초과할수 없음)
3) 단비 완납자 : 30,000원
3. 접수장소
가. 포교사단 본단사무국(02-927-0588,9)
1)주 소 : 136-041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4층 포교사단 본단사무국
2)담 당 자 : 대리 한창희
3)서류제출 : 우편 또는 직접
4.처리절차
가. 포교원 복권갱신 공고
나. 포교사단 접수
다. 포교사단 접수결과 포교원 보고
라. 포교원 서류전형 시행
마. 포교원회의 심의(8월)후 통보
바. 8재계 수계산림 참석으로 교육대체 하오니 반드시 참석요망(불참 시 복권불가)
5. 유의사항: 복권대상자 서류 접수시 자격기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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