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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무엇이 문제인가?

허태기

view : 5945

작성일 : 14-08-21 15:39    
                        
유족 존재 무시하고 특별법 중단하라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2,199   추천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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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존재 무시하고 특별법 중단하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 및 실종자는 304명이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참사의 사망자는 501명, 실종자는 6명, 부상자가 무려 937명이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192명, 실종자 21명, 부상자 151명이었다. 그 후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사고를 당했다. 금년인 2014년 2월 17일에는 경주리조트 강당이 무너져 대학생 등 10명이 즉사하고 100 여명이 깔렸던 비참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지하철사고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세월호의 경우보다 더 국가책임에 밀접해 있었다. 삼풍백화점 참사는 공무원들이 도장 값 받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했고, 그 부실공사가 무려 1,5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호와 똑같이 관피아가 원인이 됐다. 그런데 세월호 이전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았고, 세월호 유족과 같이 싹수 없고 염치 모르는 이질적 집단이 생긴 적 없다. 국민이 그토록 호응해주었고, 슬퍼해주었고, 주머니를 털어주었고, 여러 달 동안 경제가 침체되는 고통을 당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세금으로 팔자고치고 호강을 하려 든다. 내가 세월호 유족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우선 세월호 유족들과 새민련이 주축이 되어 만든 특별법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자.

 

                            국민 능멸한 세월호 특별법 혜택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유족이 국회에 소속되어 검찰하겠다?

 

 

이러한 물질적 신분적 혜택에 더해 세월호 유가족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특별검사 지명권을 사실상 유가족이 거머쥐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 데 이를 무시해버리고 민간단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며 단식을 하고 채권자처럼 군림하면서 호령하고 생떼를 쓴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이며 여당은 무엇 하는 집단인가? 원칙과 법과 근본이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절절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세월호 유족들만 크게 보이는 것인가? 선거에서 판 한번 잡아보려고 세월호 특별법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만들겠다 소리 높인 서청원에 무한한 멸시의 감정을 보낸다.

 

      새누리, 다수당 만들어주었더니 겨우 법과 원칙과 국민을 버리기로 했는가? 

 

여야는 지난 8월 7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합의안을 내놓았다. 1차합의안의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가족대책위가 갖는 것이 아니라,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것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박영선이 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협상해 도출했던 이 합의안은 세월호 유족들과 야당 강경파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고 끝에 19일에 2차 합의안을 다시 내놨다.  

2차 합의안의 핵심은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하면 야당 추천 몫 2명을 포함해 과반이 돼 사실상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특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모두 버리고 야당에 부역하는 정도의 존재로 강등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기에 충분했다. 원칙과 상식 없이 그리고 일반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굴종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양보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양보안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유가족이 수사 및 기소권을 갖겠다 한다. 또한 "유가족이 여당 몫 2명을 (직접) 추천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버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다행이 대통령은 이 제안을 일거에 거부한 모양이다. 유가족은 야당을 제치고 직접 새누리당이나 대통령 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다. 박영선이 유가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지만 유족들은 대국의 황제처럼 단호하다. 유가족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즐비하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인 모양이다. 
 

                         세월호특별법 그 자체를 모두 지워라 

 

군림하려는 세월호 유족에 더 이상 국력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앞에서 죄인처럼 굴지 말고 먼저 국민을 향해 어째서 다른 사고에서 발생한 유족들과는 달리 오직 세월호 유족에게만 특별법 을 만들어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족이라면 이제 신물이 나고 분노가 치솟는다. 이는 나만의 정서가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항적 정서다.  

 

2014.8.21. 지만원

  • 허태기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이야 말해 무엇하랴만, 사고로 죽은 자식을 빌미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 든다. 2014-08-22 11:35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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