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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의 위세

허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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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벼슬이냐(비바람)
 글쓴이 : 비바람
조회 : 333   추천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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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호위(狐假虎威)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이 말만큼이나 지금의 세월호 유족에 어울리는 단어는 없을 듯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망자들에 대한 국민의 슬픔을 등에 업고 권력자 행세를 했다,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유족들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민들에게 영원히 웃지 말고 먹지 말 것을 강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세력권으로 편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굶는 것이었다, 세월호 세력권으로 정치인들이 입성했다, 그러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멍청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만한 여우가 되었다,

 

대통령의 조화가 내팽겨쳤고, 대통령 후보가 단식장으로 찾아들어 굽실거렸다, 유족 대표는 야당 대표와 동격이었고, 대통령도 그들 앞에 마주 앉아야 마땅한 것이었다, 세월호 사태를 위로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라도 철거할 수 없는 성역이었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그들에게는 당연히 행사하는 권리여야 했다,

 

대리기사를 폭행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행인들이 뜯어말리면서 말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만 하세요" 그러자 폭력을 행사하던 유가족 한 명이 눈알을 부라린다,"신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에 신고해서도 안 되고, 신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위세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 가족대책위원장 김병권이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위세인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간판은 사람을 패도 좋다는 면허장인가,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에 끌려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무소불위의 헌법조문인가, 혹시 세월호 특별법이 이런 사람들을 정당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월호 특별법은 얼마나 위험한 법률인가,

 

5.18특별법의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피해자는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이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까지 쥐어패는 마당에 길바닥에서 대리운전 기사 하나 쥐어팼기로서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양 호들갑을 떠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 모른다, 전여옥이 입원하자 특별시민들은 그랬다, 눈 주위에 작은 생채기 하나 생긴 것 가지고 입원까지 하느냐고,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보통의 시민과 특별법의 시민이 있다, 보통 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시민으로부터 길바닥에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집안이 깨지기도 한다, 보통 시민들은 구타를 당해도 경찰에 끌려가지만, 특별시민들은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에 끌려가지 않는다, 보통시민이 특별시민을 신고했다가는 검은 유니폼을 입은 어깨들이 집으로 들이닥칠지 모른다,

 

밤늦게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 한 명과 폭력을 말리던 행인 두 명이 국회의원 한 명과 특별시민 예정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특별시민들의 논리대로라면 힘없는 불쌍한 대리기사가 구타를 당한 것은 박근혜 때문이다, 그 시간에 박근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특별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리기사 집단구타 특별법을 만들어 대리기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도 주는 것은 어떨까,

 

'대신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찾아와 굽실거리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여우새끼들이 호랑이 위세를 빌어 객기를 부린다더니, 새민련 정치인들이 멍청한 호랑이 역할을 하는 바람에 특별법 시민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별법이 많을수록 특별시민들이 많아지고 나라는 환란에 빠진다, 특별법을 더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특별법도 없애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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