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포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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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사무국장 이성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당부분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밑줄표시, 답변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불법홍포에 여념이 없으신 단장님 그리고 본단 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지역단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9대 경남지역단 단장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현덕 김위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17일 전문포교사 정기연수에서 “감사는 추천권과 선거권이 없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조금 전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전화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는 선거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감사를 맡고 있으므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기본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포교사님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정관해석을 요청하오니 우리 포교사단의 발전을 위하여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관례가 정관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1. 제 4 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제54조 (구성)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49조의 임원과 포교활동 팀장, 지역단소속 본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제 3 절 지역단 임원
제49조 (임원)
지역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지역단장 1인
2. 지역단부단장 4인 이내(수석부단장 1인 포함)
3. 총괄팀장 7인 이내
4. 지역단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51조 (선임)
① 지역단장과 지역단감사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역단장은 본단 단장의 추인으로 총재가 임명하고, 지역단 감사는 본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질의 : 위 조항들을 살펴보면 “감사”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선거권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관 51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로 보신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간단히, 정관 49조 4항 “지역단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에 걸리게 됩니다. 즉, 단장선거를 운영위원회의의 일개 안건으로 처리를 해 오셨으면 당연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정관상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포교사단 단장선거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의 일개 안건으로 처리해왔습니다. 다만 개별회의로 개회해왔습니다.(포교사단 규정 제27조2항2호 본문) 여기서 개별회의란 선거(선출) 안건 하나만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10.22) 포교사단 본단 단장 및 감사선거가 있었으며 이 선거는 규정에 의해 제5차 운영위원회의로 명명했고, 5차 운영위원회의(선거)가 끝난 뒤 내년도 사업승인 등을 다루는 제6차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회의 소집 전에 제5차, 제6차 운영위원회를 이와 같이 진행한다는 뜻을 공문을 통해 사전에 공지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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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월 5일 운영위원회의에게 발송한 공문
1. 귀의삼보 하옵고, 포교에 진력하시는 포교사단 운영위원님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불기 2559(2015)년 제 5ㆍ6차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제5ㆍ6차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의
나. 일 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15:00 (시간엄수)
다. 장 소 : 포교사단 교육관
라. 안 건 : 5차 (11:00~12:00) 제9대 포교사단 단장 및 감사선거
6차 (13:00~15:00)
1) 2016년도 포교사단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2) 예산변경의 건
3)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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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리고 이전의 그 어떤 단장선거도 운영위원회의가 아닌, 단장선거를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답변] 앞의 운영위원회나 뒤의 운영위원회나 다 같은 '운영위원회의'입니다. 포교사단 규정 27조2항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곧이어 개별회의란 말이 나오므로 '운영위원회의'를 말하므로 여기서는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운영위원회의든 연속적인 운영위원회의 차수(次數)입니다. 별도의 운영위원회을 소집했다고 표현하든 계속적인 운영위원회의로 표현하든 운영위원회의의 기능과 효력은 정관과 규정에 의해 같습니다.
회의가 아닌 선거만 실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정관 49조 4항은 단장 또는 감사 선거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 갑자기 왜 이와같은 논리비약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자체가 선택이고 넓은 의미의 의결입니다. 이러하므로 정관 49조 4항은 단장 또는 감사선거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만약, 정관 49조 4항을 들어 “감사에 선거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우스운 결과에 도달합니다. 감사에게 선거권이 없다면 당연히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선거의 기본 아닌가요?
[답변] "선거권이 없다면 당연히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의 범법사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다른 요건은 단체의 특수사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체(포교사단)의 경우 전문포교사가 아닌 사람은 임원 피선거권(출마권)이 없는데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연이 선거권(투표권)도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권이 없다면 당연이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논리상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모순을 피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단서조항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서가 없다면 정관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에게 단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는 단장선거의 선거권(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선거권은 있습니다.(출마할 수 있음)
감사는 그 성격상 철저히 중립적인 지위에서 단체를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회의에 참관할 수는 있어도 의결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행위로 넓은 의미의 의결행위입니다.
포교사단 본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에 지역단에 보내는 업무협조 문서에서 도표로 특별히 감사란에 선거권이 없다는 뜻으로 X 표시를 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교사단 사무국장 이성학 합장]
경남지역단 감사 현덕 김위영 올림
ps.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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