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선거권관련 본단 질의
김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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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홍포에 여념이 없으신 단장님 그리고 본단 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지역단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9대 경남지역단 단장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현덕 김위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17일 전문포교사 정기연수에서 “감사는 추천권과 선거권이 없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조금 전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전화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는 선거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감사를 맡고 있으므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기본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포교사님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정관해석을 요청하오니 우리 포교사단의 발전을 위하여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관례가 정관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1. 제 4 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제54조 (구성)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49조의 임원과 포교활동 팀장, 지역단소속 본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제 3 절 지역단 임원
제49조 (임원)
지역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지역단장 1인
2. 지역단부단장 4인 이내(수석부단장 1인 포함)
3. 총괄팀장 7인 이내
4. 지역단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51조 (선임)
① 지역단장과 지역단감사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역단장은 본단 단장의 추인으로 총재가 임명하고, 지역단 감사는 본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질의 : 위 조항들을 살펴보면 “감사”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선거권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관 51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로 보신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간단히, 정관 49조 4항 “지역단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에 걸리게 됩니다. 즉, 단장선거를 운영위원회의의 일개 안건으로 처리를 해 오셨으면 당연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정관상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전의 그 어떤 단장선거도 운영위원회의가 아닌, 단장선거를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회의가 아닌 선거만 실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정관 49조 4항은 단장 또는 감사 선거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 49조 4항을 들어 “감사에 선거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우스운 결과에 도달합니다. 감사에게 선거권이 없다면 당연히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선거의 기본 아닌가요? 이런 모순을 피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단서조항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서가 없다면 정관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에게 단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경남지역단 감사 현덕 김위영 올림
ps.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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