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포교사 고시 불합격 처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요구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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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포교사 고시 불합격 처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요구
포교원 17-09-11 14:48 (125.♡.6.245) - 포교사 선발은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따라 종단에서 필요한 포교인원을 엄중히 선발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교육연수 등을 수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득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선발되지 못한 것은 종단의 선발기준에 맞지 않은 것 때문 임을 알려드리며, 포교원 및 포교사단의 절차상 과오나 행정실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 신 : 포교원장 2017년 9월 21일
제 목 : 일반포교사 고시 불합격 처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요구
발 신 : 현철 김 영조
1. 포교원 17-09-11(125.♡.6.245)호 와 관련입니다
2. 본인이 제출한 2017년 9월4일 포교사고시 불합격에 대한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시 하였던바 포교원 답변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으로 법 제5조(포교할 권리와 의무)에 모든 종도는 불타의 가르침을 홍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 본인은 종도로서 불법을 홍포하겠다는 의지로 포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연수까지 마쳐, 본인이 종도로서 부처님의 법을 홍포하겠다는 권리와 의무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지 그 이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불합격 처리하였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해당 법조항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몇 조 몇 항, 및 법 조항의 구체적인 위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 11월23일 본인이 호볍부에 제출한 장경사 민원건에 대하여 2016년 10월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호법부 사건사무규정 제18조(처리결과통지) 규정에 의한 사건 당사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민원1-9 항까지 처리 결과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와 구체적인 무협의 처리 내용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다면 못 알려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무혐의 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통보받지
못하였음으,로 민원인인 본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 11월 23일 재적사찰 민원제기로 인한 조사처리가 호법부 인 00행정관 답변으로는 2017년 8월18일 포교원에 신도이력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통보받은바 없으며 1차포교사 합격자 연수 교육은 개인의 사비로 교육비를 납부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본인이 절차상 어느 부분이 잘 못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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