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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답변서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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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답변서

20179211328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3항 질문중  201610월 초순경 진정사건의 종결(혐의없음) 결정사항 통보를

피조사인에게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진정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 또는 피조사인, 3자에게 결정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항 질문중 201610월 초순경 해당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난뒤 그당시

호법부는 포교원으로 행정조치를 한바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수 없음을

안내합니다민원인께서 주장하는 2017818일 신도이력을 포교원에 통보하였다고

하나  호법부 는 17.8.18 신도이력을 통보한적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타 호법민원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호법부 전화 2011-183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만, 귀하께서는 지난 9.14 소위 조계종단을 비방하는 단체가 주최한 '범불교도대회' 호법단

으로 참여한것이 적발되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의 출입내지 종무민원사항을 제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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