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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관련건

양명철

view : 2010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출입시 포교사증이나 신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주지않고 출입이 가능한데

포교사증을 제시하고 가족 4명을 동행하여 출입을 할려고 하니 가족은 신도증이 없어 입장료를 내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포교사의 가족인데 왜 입장료를 내고 출입을 하여야 되는지 따져도 신도증이 없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하다고하여 입장료를 내고 출입한 일이 있어 의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포교사와 동행하는 신도들이 입장료를 내야하는지 인원의 기준이 있는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무상으로 출입

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들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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