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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출처 - 금고(金鼓)

서용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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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金鼓
▒ 지정번호 : 보물 제864호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14일
▒ 시 대 : 조선시대, 선조 19년(1586)
▒ 규모
: 지름 0.61m
▒ 재 료
: 청동
▒ 소 유 자 : 국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3번지 육국사관학교 육군 박물관


금고(金鼓)는 타악기의 일종으로 반자(飯子) 또는 금구(金口)로도 부른다. 용도는 크게 볼 때 불교 의식용과 군대의 군사활동용의 두 가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의식용으로는 조석 예불이나 기타 법회 때 시작을 알리고 의식을 장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우리 나라 대부분 사찰에서 갖추어 놓았던 용구였다. 예컨대 불교 경전인 {현우경(賢愚經)}에, '반자를 치면 모든 사람이 다 모인다.' 라는 구절이 있어 예로부터 절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알리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용으로는 군사활동에 있어 명령이나 신호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대표적 군사장비인데, 이럴 땐 주로 징[鉦]이라 불렀다. 옛 군사장비 중에는 북(鼓)과 징이 있어 이로써 전진이나 정지의 신호를 삼았으니, 북을 치면 움직이고, 징을 치면 정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문헌으로서 조선 문종 원년(1451) 수양대군(首陽大君, 1417∼1466)의 서문(序文)으로 간행된 {진법(陣法)}이나, 성종 5년(1474)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군례조(軍禮條)』에 의하면, '중국 송나라 황공소(黃公紹)가 지은 {운회(韻會)}에 군행(軍行)의 정(鉦)과 탁(鐸)을 금(金)이라 한다.' 하였고, 또한 후한(後漢) 때의 저술인 {석명(釋名)}에, '금(金)은 금(禁)으로서 전진이나 후퇴를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전률력지(前律曆志)}에는 가죽[皮]을 '고(鼓)'라고 하였다. 또한 {사고(師古)}에는, '고(鼓)는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금(金)'과 '고(鼓)'는 예로부터 군사 행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당(唐)의 고승 현장(玄奘)이 저술하기 시작하여 646년에 완성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반자는 한 번 울리면 네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적을 생포한다.' 라고 하여 예로부터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이 청동제 금고는 선조 19년(1586)에 군사용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전체 지름은 61㎝이며, 채로 치는 부분인 중앙 채받이에는 지름 19㎝ 정도로 계선(界線)을 돌리고 태극무늬 같은 삼파문(三巴紋)이 선으로 새겨져 있다. 이러한 것은 옛날 장인(匠人)들의 특수공예기법이라 할 수 있는 타제(打製)로 음각된 것이다. 그 계선에서 외곽으로 21㎝ 떨어져서는 점차 모를 재면서 5㎝ 높이의 울이 형성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5.2㎝ 사이로 손잡이 끈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한편 판의 옆면에는 만든 시기와 소속, 무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三這(?)大中軍月令船 勝動全□□ 重十三斤 萬曆十四年丙戌三月'

이 금고는 비록 전면에 푸른 녹이 많이 생기기는 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전래되었으면서도 파손된 부분없이 거의 완전한 형태여서 군사연구문화재로서의 자료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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